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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의 구분

by yale8000 2023. 1. 26.

제목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을 이해하려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부과대상을 이해하여야 한다.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의 구분

일반적 이해

● '시정지시'
단순한 사실상의 권고에 불과하며 불이행 시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권고성 선행조치

 

● '시정명령'
직접적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조치로서 불이행 시 곧바로 법적 제재가 뒤따름

 

 

산안법상 이해

 (시정지시) 감독을 실시하고 위에서 설명한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시정명령) 감독을 실시하고 위에서 설명한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반사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 

 

 

즉시 처벌 대상 기준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의 종류에는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이 있음

      “사업장 감독”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38

 

사업장 감독

산안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상 권한행사에 대해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번 포스팅에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감독에 대해 살펴보고자

sec-9070.tistory.com

 

 (감독결과 조치)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실시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과태료 부과대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참조

   - 그러나, 과태료 부과와 달리 범죄인지(사법조치) 대상  조항을 위반한 경우 모두 범죄인지 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중대한 위반사항 등과 같은 경우에만 범죄인지함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39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서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집무규정의 [별표 2] 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sec-9070.tistory.com

 

 

'시정지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시정지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
Source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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