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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

by yale8000 2023. 3. 24.

소방안전관리자가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하도록 소방청에서 발표하였다.

 

제목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

매뉴얼 도입 배경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작성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작성서식(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고,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통합 매뉴얼이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및 피난시설 관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 감독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물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별표 2

1. 공동주택
2. 근린생황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10.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2. 업무시설
13. 숙박시설
14, 위락시설
15. 공장
16. 창고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23. 발전시설
24. 묘지관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26. 장례시설
27. 지하가
28. 지하구
29. 문화재
30. 복합건축물

※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참조).

※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과태료

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Reference : 소방청 보도자료(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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