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을 이해하려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을 이해하여야 한다.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의 구분
일반적 이해
● '시정지시'
단순한 사실상의 권고에 불과하며 불이행 시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권고성 선행조치
● '시정명령'
직접적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조치로서 불이행 시 곧바로 법적 제재가 뒤따름
산안법상 이해
● (시정지시) 감독을 실시하고 위에서 설명한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법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함
● (시정명령) 감독을 실시하고 위에서 설명한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 위반사항의 경우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함.
즉시 처벌 대상 기준
●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의 종류에는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이 있음
※ “사업장 감독”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38
● (감독결과 조치)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실시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중 과태료 부과대상 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참조
- 그러나, 과태료 부과와 달리 범죄인지(사법조치) 대상 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 모두 범죄인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중대한 위반사항 등과 같은 경우에만 범죄인지함
※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39
'시정지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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