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는데 금번 근로감독관 직무, 감독시 사업장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주요서류를 공유하고자 한다.
근로감독관 감독시 확인 서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근로감독관 직무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중처법, 산재보험법 및 진폐법(이하 “법령”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근로감독관 감독시 확인 서류
금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시 다음 별표 1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 중 감독하려는 분야에 해당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1】감독시 확인 주요서류(제14조 관련)
1. 공통분야
○ 고용노동부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 명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류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관련 서류
○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 직무수행 관계 서류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및 승인 관련 서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시행 등 산업재해 관련 서류
○ 안전・보건진단 관련 서류
○ 화학물질에 대한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 그 밖의 법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2. 산업안전분야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법령에 의한 위험기계・기구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관련 서류 등
3. 건설안전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현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 관련 서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관련 서류 등
4. 산업보건환경분야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 유해작업 도급관계 서류
○ 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 석면작업에 관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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