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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by yale8000 2022. 10. 31.

제목

 

2022. 10. 18. 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개정사유

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마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추가하고,

 

②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가능,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예외적 허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굴착기 재해예방 관련 안전 규정

● 굴착기 붐·암·버킷 등의 선회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제20조제18호 신설)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제221조의2~제221조의5 신설)

   - 충돌위험 방지조치, 좌석안전띠 착용, 작업장치 잠금장치 체결, 인양작업 시 조치 등

 

굴착기 재해예방 관련 안전 규정

 

2.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제86조제2항 단서 신설)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기중기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기중기에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업표준 ‘KS B ISO 12480-1(크레인-안전한 사용-제1부)’ 부속서(C.1 ~ C.4) 및 공단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기중기 근로자 탑승설비 점검 및 작업안전 가이드’ 참조

 

 

3. 타워크레인 지지 와이어로프 고정기구 규격 통일(제142조제3항제4호 후단 신설)

● 타워크레인 지지 와이어로프를 고정시키는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의 경우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격 기준 명확화

 

4.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 차량계 건설기계 낙하물 보호구조 용어 및 설치대상 변경(제198조 개정)

 

차량계 건설기계 낙하물 보호구조 용어 및 설치대상 변경

 

●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추가(별표6 제16호 신설)

-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5. 항타기 및 항발기 관련 규정 정비

●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 시 안전점검 등(제207조 개정, 제1항 신설)

- 조립 시 준수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하도록 개정

- 조립·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및 점검사항** 신설

*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권상기의 견고한 설치, 조립· 해체 시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 설명서 준수 등

**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 여부

 

● 항타기·항발기 관련 조항 정비(제207조 ~ 제221조 개정, 일부 삭제)

- 버팀대· 버팀줄의 개수, 증기 동력원 관련 규정 등 일부 조항 삭제

-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사용하는 클램프, 클립 등의 규격 명확화*

*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 사용

- ‘각부(脚部)나 가대(架臺)’를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 등’으로 개정하는 등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비

※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12절제2관(항타기 및 항발기) 참조

 

 

6. 화재감시자 화재 대피용 마스크 종류 명확화(제241조의2 개정)

● ‘방연마스크’를 ‘화재 대피용 마스크*’로 개정 및 종류 명확화

* 한국산업표준(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인증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 정하는 기준(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7.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제269조제1항 단서 개정)

●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개정

 

8. 관리대상 유해물질 신규 지정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별표12 개정)

 

관리대상 유해물질 신규 지정

 

● 관리대상 유해물질 8종 추가에 따른 조항번호 및 기타 내용 수정(제449조제2항,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 신규 지정 1

※ 조항번호 변경 등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9. 밀폐공간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 설치에 따른 특례(제626조 신설)

●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상시환기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작동해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 해당 밀폐공간에 대하여 아래 조항(표)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이상 발견 시 즉시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는 위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를 해당 밀폐공간 출입구에 게시

 

급·배기 환기장치 설치에 따른 특례

 

단, 아래의 밀폐공간은 위 상시환기장치 설치에 따른 특례 적용 제외

 

급·배기 환기장치 설치에 따른 특례 1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 이산화탄소 사용 소화기 규정 정비(제628조 개정)

-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를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로 명확화

 

● 이산화탄소 사용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제628조의2 신설)

- 출입금지, 작업자 지정 및 출입기록 관리, 방호구역등 출입 시 조치사항, 소화설비 임의작동 금지,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 경보장치 설치 등

 

*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82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 안전조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동작 등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산화탄

sec-9070.tistory.com

 

Reference : KOSHA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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