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동작 등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 안전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개정 내용 요약 [시행일 2022. 10. 1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동작 등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이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고 사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색재해 예방점검표
Reference : KOSHA 2022-교육혁신실-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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