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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위험물 저장의 기준

by yale8000 2022. 10. 1.

제목

 

금번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의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저장의 기준

 

중요기준 vs. 세부기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저장의 기준

위험물은 위험물 전용의 저장소에 유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비위험물과 함께 저장하거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경우 위험물과의 구분이 힘들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혼촉발화 등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험물만을 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과 혼재하지 말아야 한다. 물과의 반응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혼재할 수 있는 경우(중요기준).

.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

다음의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혼재할 수 있다.

1) 위험물(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 영 별표 1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1의 품명란 제11, 2류의 품명란 제8, 3류의 품명란 제12, 5류의 품명란 제11호 및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2) 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체 또는 액체로서 인화점을 갖는 것 또는 합성 수지류(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이하 에서 "합성수지류등"이라한다)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3) 4류 위험물과 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4) 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유기과산화물 또는 유기과산화물만을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5) 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약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의 물품(저장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등의 구조 및 설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1) 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등: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등 : 영 별표 1의 제6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 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영 별표 1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할 수 있는 경우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동일한 저장소 에 저장할 수 있다(중요기준).

. 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 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 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3. 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옥내저장소에서의 저장기준

가. 용기에 수납 저장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은 가연성증기 또는 미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다만, 덩어리상태의 유황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은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V)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816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

금번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 중요기준 vs. 세부기준 제조소등에서의

sec-9070.tistory.com

 

나. 위험물간 이격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다. 적재 높이 제한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 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

-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라. 온도 제한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5. 탱크가 있는 저장소의 저장기준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설치된 밸브중 탱크의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말한다) 및 주입구의 밸브 또는 뚜껑은 위험물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이는 위험물의 누출위험을 최소화하고, 이 물질이 들어가 주입구를 막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옥외 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수구를 평상시 폐쇄하여 두고, 방유제의 내부에 유류 또는 물이 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6. 이동저장탱크의 저장기준

가. 표지 및 게시판

이동저장탱크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표지는 사고 발생 시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보이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저장탱크 및 부속장치

이동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그 밖의 부속배관은 균열, 결합불량, 극단적인 변형,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당해 탱크의 배출밸브는 사용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다. 피견인자동차와 이동저장탱크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당해 피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피견인자동차를 철도·궤도상의 차량(이하 이 호에서 "차량"이라 한다)에 싣거나 차량으로부터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견인자동차를 싣는 작업은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피견인자동차를 실을 때에는 이동저장탱크에 변형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에 싣는 것은 견인자동차를 분리한 즉시 실시하고,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으로부터 내렸을 때에는 즉시 당해 피견인자동차를 견인자동차에 결합할 것

 

라. 이동저장탱크의 옮겨 싣는 작업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이동탱크저장소 비치품목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정기점검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 연락처,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방호복, 고무장갑, 밸브 등을 죄는 결합공구 및 휴대용 확성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7. 옥외저장소에서의 저장기준

가. 용기에 수납 저장

위험물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저장 높이 제한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옥내저장소의 저장기준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유황을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서는 유황을 경계표시의 높이 이하로 저장하고,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 내부의 전체를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천막 등으로 덮고 당해 천막 등을 경계표시에 고정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저장기준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디에틸에테르등의 저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기한 규정 외에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중요기준).

.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 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등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에 있어서는 30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할 것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 테르등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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