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중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 위반에 대한 조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물질* 제조・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시행령 제88조)
-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헐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하되,
☞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이며,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예, 허가대상물질 비소화합물 촉매 교체 작업으로 10개월마다 하는데, 특수 장비가 필요하며 통상 작업기간은 25일이 소요되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 전문적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인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 지정, 고시, 공고, 인증,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승인기간은 3년이며, 연장 및 변경 시에도 승인 필요
2. 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위반에 대한 조치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대상)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 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
☞ 제거방법 :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초순수・용수 및 질소 등을 잔여물, 치환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 세척 및 치환
↳ (제거증명자료)
①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사진
③pH meter 검증자료(황산, 불산, 질산, 염산(액상)- 결과값은 중성 pH 5.8∼8.6)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결과값은 불검출(가스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제출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서류)
① 도급승인 신청서, 연장신청서, 변경신청서
②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 포함)
③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 등 포함)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 시에는 미 해당)
3.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위반에 대한 조치: 재하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도급 승인 대상 작업으로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함
4.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Reference : KOSHA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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