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by yale8000 2022. 7. 25.

제목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사례

1. 작업장소의 지형

2. 지게차 운행경로
 
3. 지게차의 종류 및 능력(예)
 
 
구분 구입업체 제작업체 차 종 톤 수 년 식 구입일자 케빈장착여부 포크길이 비 고
1 삼성중공업 클라크 ECX25 2.5 2013 2013.10.08 장착 2,100
2 경기판매 클라크 ECX25 2.5 2007 2015.05.18 미장착 2,100
3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폐기예정

4. 화물의 종류 및 형상

 

5. 작업방법

5.1 평탄노면에서의 작업

(1) 파렛트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선정하여 사용한다.

(2) 파렛트에 실려있는 화물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적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불안정한 적재 또는 화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밧줄로 묶거나 그 밖의 안전조치를 한 후에 하역한다.

(3) 운반하는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야 한다.

() 운반하고자 하는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한다.

() 화물 앞에 가까이 갔을 때에는 일단 정지하여 마스트를 수직으로 한다.

(4) 파렛트 또는 스키드로부터 포크를 빼낼 때에도 넣을 때와 마찬가지로 접촉 또는 비틀리지 않도록 조작한다.

(5) 지면으로부터 화물을 들어올릴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 일단 포크를 지면으로부터 510들어올린 후에 화물의 안정상태와 포크에 대한 편하중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마스트를 충분히 뒤로 기울이고, 포크를 바닥면으로부터 약 1030의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행한다.

(6) 지게차에 화물을 실을 때에는 허용하중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게차 뒷부분에 중량물이나 사람을 태우고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등의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5.2 주행시의 안전

(1) 지게차 운전자는 회사에서 정한 구내속도를 준수한다.

(2) 비포장도로, 좁은 통로, 언덕길 등에서는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 조작, 급선회 등을 하지 않는다.

(3) 지게차는 전방 시야가 나쁘므로, 전후좌우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하며 적재화물에 가려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시킨다.

() 후진으로 진행한다.

(4) 화물적재 상태에서 30이상으로 들어올리거나 마스트를 수직이나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주행하지 않는다.

(5) 포크나 포크 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화물 아래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6) 선회하는 경우에는 후륜이 바깥쪽으로 크게 회전하므로 사람이나 건물에 접촉 또는 충돌하지 않도록 천천히 선회한다.

(7) 도로상을 주행할 때에는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8) 포크 또는 파렛트, 스키드, 균형추(Counter balance) 등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지 않는다.

 

5.3 야간작업시의 안전

(1) 야간에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전조등 또는 후조등, 그 밖의 조명을 이용하여 현장 전체를 최대한 밝게 한 후에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야간에는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해져서 운전자가 심하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위에 있는 작업자와 장애물에 주의하고, 안전한 속도로 운전한다.

 

 

5.4 주차시의 안전

지게차의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완전하게 걸고 변속 레버를 중립으로 한 후 포크 등을 바닥면에 내리고 엔진을 정지시킨다.

 

5.5 적치작업

(1) 화물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 적치하는 장소의 바로 앞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한다.

() 적치하는 장소의 앞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일단 정지한다.

() 적치하는 장소에 화물의 붕괴,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고 포크를 수평으로 한 후, 내려놓을 위치보다 약간 높은 위치까지 올린다.

() 내려놓을 위치를 잘 확인한 후, 천천히 전진하여 예정된 위치에 내린다.

() 천천히 후진하여 포크를 1020정도 빼내고, 다시 약간 들어올려 안전하고 올바른 적재위치까지 밀어 넣고 내려야 한다.

(2) 적치하는 경우에 포크를 완전히 올린 상태에서는 틸트(뒤로 기울임)장치를 거칠게 조작하지 않는다.

(3) 적치를 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차에서 내리거나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5.6 적치된 화물 내리기 조작

(1) 내리고자 하는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한다.

(2) 화물 앞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에는 일단 정지한다.

(3)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붕괴나 그 밖의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4)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고, 포크를 수평으로 하여 파렛트 또는 스키드의 위치까지 올린다.

(5) 포크를 화물 밑 끝까지 깊숙이 꽂아 넣고, 화물이 포크의 수직 전면 또는 백레스트에 가볍게 접촉한 후에 올린다.

(6)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천천히 후진하여 밑으로 내린다.

(7) 바닥면으로부터 510의 높이까지 내리고, 마스트를 충분히 뒤로 기울인 후, 포크를 바닥면으로부터 약 1530의 높이로 한 상태에서 목적하는 장소로 이송한다.

 

 

 

6. 지게차 안전사고 발생형태별 원인분석 및 예방 대책

 

재해 형태 발생원인 예방 대책
지게차의 전복 · 연약한 굴착장소에서 하중에 편중이 발생
· 기계의 능력(용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전
· 급선회, 급제동, 오조작 등의 운전 결함
-작업자와 운전자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지게차와의 충돌 및 접촉 · 출입금지 위반(위험구역 내 접근)
· 감시자(안전담당자)의 미배치
· 신호수의 신호불량
· 급선회, 급제동, 오조작 등의 운전 결함
- 시야 확보 전 운행 금지
- 작업지휘자 배치
지게차에 협착(끼임) · 감시자(안전담당자) 미배치
· 급선회, 급제동, 오조작 등의 운전 결함
· 출입금지 위반(위험구역 내 접근)
· 지게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 내림
-시야 확보 전 운행 금지
-작업지휘자 배치
지게차로부터의 추락 · 운전미숙(난폭운전) 및 신호불량
· 안전벨트 미착용
· 승차자세의 불량
· 운전자 외 탑승
· 포크 상부에서 고소작업 수행
-작업자와 운전자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조명 교체작업 시 고소작업대 또는 작업발판 사다리 사용
지게차로부터의 낙하 및 비래 · 감시자(신호수 등)의 미배치
· 인양중인 화물이 다른 화물과 충돌
· 로프의 결속(걸이)방법 불량으로 화물 이탈


-화물 형상에 맞는 파레트 사용
-화물을 레버블록 등으로 단단히 고정 후 운반
지게차로부터의 감전 · 감시자(안전담당자)의 미배치
· 통전(활선)되고 있는 전선에 철선, 로프 등 접촉
· 전선에 방호조치(안전커버) 미설치
-작업자와 운전자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7.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양식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양식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