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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고압가스 용기의 저장기준

by yale8000 2022. 7. 11.

고압가스등의 용기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고압가스 용기의 저장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고압가스 용기의 저장기준

가스충전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눈, 비를 맞지 않게 저장하여야 한다.

충전용기와 빈용기는 구분하여 저장하고, 가스 충전용기는 40이하 유지하여야 한다.

용기의 저장실은 불연재료로 하고 누설된다든가 저장실 내에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 통풍이 불가한 것은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통풍구는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큰 것은 바닥부에,

- 공기보다 가벼운 것은 상부에 설치

저장시설내에는 가연성, 발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된다.

저장소 주위 8m이내에서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충전용기는 체인이나 로프를 이용하여 전도, 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도, 전락 방지 조치(예)

<그림 1> 전도, 전락 방지 조치(예)

가연성 가스를 저장하는 곳에는 휴대용전등 외에 등화를 휴대치 않는다.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와 산소는 구분하여 보관한다.

충전용기는 반드시 캡을 씌워야 하며 빈용기도 밸브를 꼭 잠궈 둬야 한다.

저장소에는 소화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ONE PAGE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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