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2019.3.18)의 준수의무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행정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관련 법규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Q.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2019.3.18)의 준수의무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조치의 법적 근거가 궁금해요.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나,
이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과 같이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다음 그림과 같은 A형 사다리 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과-2768, 2021.6.1.)
<그림 1> A형 사다리 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
<그림 2>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사다리 vs. 말비계
참고로 이동용 사다리와는 달리 분류되는 말비계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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