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등의 용기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 용기의 저장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고압가스 용기의 저장기준
○ 가스충전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눈, 비를 맞지 않게 저장하여야 한다.
○ 충전용기와 빈용기는 구분하여 저장하고, 가스 충전용기는 40℃ 이하 유지하여야 한다.
○ 용기의 저장실은 불연재료로 하고 누설된다든가 저장실 내에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 통풍이 불가한 것은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통풍구는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큰 것은 바닥부에,
- 공기보다 가벼운 것은 상부에 설치
○ 저장시설내에는 가연성, 발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된다.
○ 저장소 주위 8m이내에서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 충전용기는 체인이나 로프를 이용하여 전도, 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림 1> 전도, 전락 방지 조치(예)
○ 가연성 가스를 저장하는 곳에는 휴대용전등 외에 등화를 휴대치 않는다.
○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와 산소는 구분하여 보관한다.
○ 충전용기는 반드시 캡을 씌워야 하며 빈용기도 밸브를 꼭 잠궈 둬야 한다.
○ 저장소에는 소화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ONE PAGE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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