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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말비계 적용 기준

by yale8000 2022. 7. 9.

제목

 

말비계란 건축현장의 실내 내장 마무리 작업, 도배작업 등의 다소 낮은 높이의 비계형태의 발판을 말한다. 말비계는 생긴 모양새 때문에 우마(牛馬) 라고 부르기도 한다. 말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말비계 적용 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그림 1> 말비계 법규 이미지

 

 

말비계 정의 및 판단 기준 등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작업발판의 일종인 말비계에 해당되나 그 외 제품은 사다리로서 이동통로로만 사용할실 수 있다

- 사다리 최정상부에 작업발판이 놓여 있고 그 작업발판 아래에서 두개 사다리의 4개 지주부재 (버팀대, 기둥)가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구조이거나

- 사다리 최상부의 작업발판이 사다리 지주부재 안쪽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업발판 하부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충분한 강도의 수평재가 지주부재와 용접등에 의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작업발판이 붕괴등의 우려가 없는 것

 

<그림 2> 전형적인 말비계 형태

* 또한, 말비계 양측면에 설치된 사다리는 승하강용 통로에 해당되며, 사다리 디딤대를 딛고 작업하다 적발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바 작업은 항상 작업발판에서 한다. 

 

 

< 말비계 vs. 사다리 >

 

핀이나 고리 등으로 작업발판 하중을 지주부재에 전달하거나 작업발판을 지주부재에 직접 고정시킨 구조는 최상부 디딤대를 확장하여 작업발판 형태로 만든 사다리에 해당된다.

(작업발판 위 작업시 붕괴 우려)

 

말비계가 아닌 사다리 1

<그림 3> 말비계가 아닌 사다리 1

 

말비계가 아닌 사다리 2

<그림 4> 말비계가 아닌 사다리 2

 

 

 

말비계의 유해위험요인

1. 말비계 작업발판 설치 불량으로 작업자 추락 위험

2. 경사진 곳에 설치하여 작업 중 추락 위험

3. 말비계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 작업을 할 경우 수평유지 불량에 의한 작업자 추락 위험

 

말비계 단부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관련 법규 >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난간 관련 법규 >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시판중인 일반적인 말비계

<그림 5> 시판중인 일반적인 말비계

 

 

일반적인 작업발판

일반적인 작업발판은 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난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일반적인 작업발판

<그림 6> 일반적인 작업발판

그러나 상기의 일반적인 작업발판이라도 작업발판 이용 작업중 추락위험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에 의한 추락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 사다리 사용 시 주의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S 마크를 받은 사다리형작업발판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안전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사다리 안전보건지침 [KOSHA Guide C-58-2012]는 2018.12월 폐기

① 작업발판 끝부분 전체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한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② 동 제품의 난간은 같은 규칙 제7호에서 규정한 100kg이 아닌 최대 3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이다. (안전보건공단 임의 시험 기준  : 자체 설정)

따라서, 동 제품을 사용할 때는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 추락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기존 S마크 안전인증 사다리

 <그림 7> 기존 S마크 안전인증 사다리

 그리고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디딤대의 최대허용하중 및 작업발판의 높이별 최대적재하중 확인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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