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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

by yale8000 2022. 7. 4.

제목

 

독성가스나 급성독성물질 중 상온·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

 

독성가스 vs. 급성독성물질 정의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741

 

독성가스 개요

독성가스나 급성독성물질 중 상온·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독성가스 개요 독성가스 vs. 급성독성

sec-9070.tistory.com

 

일반적 관리

 

(1) 독성가스 저장, 취급 또는 제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공정안전보 고서 제출 대상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공정안전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자체감사를 통해 공정안전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

(3) 주기적으로 설비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환기 성능검사

독성가스 캐비닛 및 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 장치의 최소 환기량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가스감지기 검사

감지 대상물질에 따른 감지농도와 경보작동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보안시설은 접근제한, 저장시설의 잠금조치, 조명 그리고 폐쇄회로감시시스템 (Closed-circuit television system,이하 CCTV라한다)이 유지되어야 한다.

() 자체감사 결과와주 기적인 설비검사 기록이 관리되어야 한다.

() 상세 설비관리 검토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위험기반검사(RBI)를 실시해야 한다.

() 설비관리 프로그램에는 검사주기, 검사방법, 검사절차 및 교육·훈련, 법적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독성가스를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의 모든 작업자(이송관련 운전자 포함)들은 해당 독성가스에 대한 위험성과 주요 취급사항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받 아야 한다.

(5) 작업자는 지급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독성가스 누출 시 필요한 보호 구의 착용 및 비상대응

() 독성가스회수, 처리절차 및관련 비상대응 활동

() 이송 중가능한 비상상황에따른 비상대응 활동

 

 

독성가스 관련 개인보호구

 

1. 개인보호구 선정 및 운영

(1) 작업내용, 작업환경 및 독성가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2) 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기준으로 보호구를 선정 및 사용해야 한다.

(3) 상시 사용 중인 보호구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모든 작업자들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유지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받아야한다.

 

2. 정상작업 중 필요 개인보호구 목록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안면보호구, 세척세안시설, 안전대, 가스감지기, 안전표지판

 

3. 비정상 작업 또는비상시의 추가적인 개인보호구 목록

(1) 호흡용보호구 : 자급식공기호흡기 (Self 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 공기 이송 설비 (송기마스크), 공기 정화 호흡기 (방독마스크)

(2) 보호의 : 방화복, 내화학복, 방열복

 

4. 보호구 유지관리

(1) 모든 보호구는 사용후 독성을 중화하여 재사용한다.

(2) 가스감지기는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3) 호흡 보호구는 사용 전, 사용 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고온, 저온, 과도한 습기, 화학적 손상 그리고 기계적 손상을 주의해서 보관해야 한다.

(4) 보호의는 매 사용시마다 전체 부위에 대해서 손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화학적 노출은 보호의를 화학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으며, 기계적 손상은 물리적으로 파손시킬 수있다.

(5) 장기 보관 시에는 보호구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비상대응 및 방재시설

1. 일반사항

(1) 독성가스가 인화성이나 자연발화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독성가스가 물반응성 물질이면 수계 방재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화재 및 누출 시에는 해당 시나리오의 정량적 위험성평가나 유해물질 비상핸드 북 (환경부 외, 2014) 또는 비상대응가이드북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 캐나다)에 따라 소방약제와 이격거리를 결정하여 방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확인사항

(1) 공정 경보시스템

(2) 대피계획 및 확인

(3) 비상 가동정지 시스템

(4) 비상대응팀 명단

(5) 비상대응장비 위치 및 목록

(6) 외부 비상연락망(관할 지역 소방서, 경찰서, 병원, 인근사업장 등)

(7) 언론 연락처

(8) 사내보고 시스템

(9) 관련 MSDS

(10) 위험성평가 자료

(11) 비상대응팀 업무 절차

(12) 기타 교육훈련 요구사항

 

3. 방재시설 용도 및 작동방식

(1)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가) 외부 화재 시 설비 냉각용

(나) 독성가스 누출 시 확산방지를 위한 흡수 또는 수막 형성용

(2) 방재설비는두 가지방식으로 작동된다.

() 가스감지 또는 화재감지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한다.

() 안전한 지역에서 운전원에 의해 수동으로 작동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P153-2016 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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