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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실험실 용기보관장소 기준

by yale8000 2022. 7. 7.

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등의 충전용기 보관장소 기준에 대해 KAIST에서 적용하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실험실 용기보관장소 기준

 

배치기준

(1)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는 실험실 내부에 보관할 수 없다.

(2) 다만, 실린더캐비넷을 사용하는 경우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를 실험실 내부에 둘 수 있다. 실란과 같은 자연발화성(Pyrophoric) 물질은 실린더캐비넷에 보관하더라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옥외에 보관한다.

(3)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는 우회거리 8m(산소의 저장설비는 5m)이상으로 하며 주변에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한다.

 

 

기초 및 건축설비 기준

(1) 고압가스 용기보관소의 기초는 해당 가스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 용기보관소의 기초의 재료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높이는 10cm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가로 및 세로 50mm이하의 보강용 철망(Wire Mesh)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출입문은 방화문 또는 실험실을 내다볼 수 있는 투시창(망입유리, 강화유리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창문(내부 및 외부)은 모두 방폭필름을 부착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장소 재료

(1) 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충전용기 보관실은 그 저장설비의 보호와 그 저장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2)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소는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면에는 녹이 슬지 않도록 불연성 재료로 도장을 하거나 스테인리스스틸과 같은 부식이 잘되지 않는 재질로 시공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장소 구조

(1) 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소는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용기보관소의 보관된 가스의 총량은 100을 초과할 수 없다.

(3)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소는 그 가스가 누출된 때에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구를 갖추어야 한다.

(4) 통풍구는 용기보관소 바닥면적의 3% 이상이어야 하며 2방향 이상이어야 한다.

(5) 통풍구는 보관하는 가스의 비중에 따라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바닥면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상부에 설치한다.

(6) 통풍이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강제환기시설을 설치한다.

(7) 독성가스 용기보관실은 누출되는 가스의 확산을 적절하게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독성가스 용기보관실 내부는 음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미차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독성가스 용기보관실 내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흡입 장치와 연동하여 누출된 가스가 중화제독장치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10) 용기보관장소는 그 경계를 명시하고,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지를 설치한다.

(11) 용기보관장소는 허가받지 않은 인원은 출입이 불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입 제한 장벽이 저장 및 취급 구역 내/외부로의 자유로운 공기순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2) 액체질소, 액체헬륨 등 불활성 액화가스는 밀폐된 공간에 저장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3) 가연성, 독성가스 및 불활성 액화가스는 지하에 저장하거나 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용기보관소 외부에 비상연락망 및 가스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5) 용기보관소는 건물 외벽과 최소 50c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소
Source : KAIST Manuel

<그림 1> 용기보관소

 

 

정전기 제거설비

(1) 가연성가스 저장설비(용기보관소 포함)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설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용기저장소 외함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경납붙임, 용접, 접속금구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이하로 한다.

 

 

환기설비 설치

가연성가스 및 불활성가스의 용기보관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강제환기시설을 설치한다.

(1) 공기보다 가벼운 가연성가스의 경우 가스의 성질, 처리 또는 저장하는 가스의 양, 설비의 특성 및 실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가진 2방향 이상의 개구부 또는 강제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들을 병설하여 환기를 양호하게 한 구조로 한다.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배기구 부근 또는 실험실 천정에서 30cm이내에 설치한다.

 

(2)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경우 가스의 성질, 처리 또는 저장하는 가스의 양, 설비의 특성 및 실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갖고 또한 바닥면에 접하여 개구부 2방향 이상의 개구부 또는 바닥면 가까이에 흡입구를 갖춘 강제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들을 병설하여 주로 바닥면에 접한 부분의 환기를 양호하게 한 구조로 한다.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실험실 바닥에서 30cm이내에 설치한다.

 

(3) 액체질소 등 초저온가스를 보관 및 사용하는 장소에는 실험실 내부에는 반드시 산소농도측정기를 설치하고,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필요시 산소농도측정기와 환기설비를 연동하여 실내 산소농도가 18%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환기설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액체질소, 액체알곤 등 불활성의 초저온가스를 보관 및 사용하는 장소에는 산소농도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는 실험실 바닥에서 1.5m 부근에 설치한다.

 

 

(4) 추천되는 옥내 용기저장소의 공기순환량은 다음과 같다.

 

<표 1> 옥내 가스용기저장소의 공기순환량

옥내 가스용기저장소의 공기순환량

비고

1. 맹독성은 허용농도 LC50 0~200ppm인 것을 말한다.

2. 시간당 공기순환량(ACH, Air Change per Hour)이란 가스용기저장소 부피만큼의 공기가 시간당 회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예를들어 100의 가스용기저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한다면 10ACH가 필요하므로 100×10ACH=1,000/hr의 공기가 순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배출된 공기는 절대로 다시 창고 안으로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인입되는 공기는 항상 신선한 공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4. 가스용기저장소 내부는 약 2.5Pa 정도의 진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만약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누출된 기체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Reference : KAIST 연구실 가스안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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