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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독성가스 실린더 취급 안전관리

by yale8000 2022. 7. 4.

제목

 

독성가스나 급성독성물질 중 상온·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독성가스 실린더 취급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옥내 독성가스 실린더 저장, 취급 또는 제조시설은 배출설비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2) 독성가스 실린더 취급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만 해당시설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취급시에는 MSDS에 따른 위험성과 관련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4) 각 가스별 위험성에 따라 보호구를 선정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사업장 내에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실린더 취급, 저장 시에는 반입 순서에 따라 실린더를 반출하여야 한다.

(7) 모든 가스 실린더와 용기는 국내 법규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규를 만족하지 않는실린더와 용기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8) 용기 취급 전에는 누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전 검사 및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밸브 보호캡을 제거하기 전에는 이물질이나 곤충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실린더 밸브를 제거하기 전에 밸브 플러그나 이음부를 천천히 제거하여 누출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 때 작업자는 밸브 진행 방향의 측면부에서 밸브 조작을 실시하여 실린더에서 밸브가 갑작스런 고압으로 갑작스런 이탈시 상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밸브 외면, 호스이음부 또는 충전배관은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2) 모든 밸브는 천천히 개방하여야 한다.

(13) 밸브를 과도하게 물리적으로 체결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손상을 주의하여야 한다.

(14) 보호캡과 같은 밸브 보호 장비들은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5) 밸브 보호캡을 이용하여 절대로 용기 전체를 들어 올리지 않아야 한다.

(16) 실린더를 굴려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하며 실린더 이동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운송, 저장 또는 사용 시 용기 또는 실린더를 항상 고정하여야 한다.

(18) 용기에는 용접 등의 불꽃을 직접적으로 가해서는 아니 된다.

(19) 전기활선과 실린더 또는 용기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아니 된다.

(20) 용기나 실린더를 부식성물질에 접촉시켜서는 아니 된다.

(21) 가스가 잔류된 공병의 실린더는 실병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22) 실린더를 이송용 수단인 도르래나 바퀴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3) 독성가스 사용 후 또는 사용 중지 후에는 반드시 치환을 실시하여 타 가스 유입에 의한 반응이나 잔류 가스에 의한 독성가스 누출 영향을 제거하여야 한다.

(24) 관련배관은 상시 누출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운전압력 하에서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5) 독성가스 운송 시 다른 가스와의 반응성 등을 반드시 검토한 후 이송하여야 한다.

 

 

실린더 밸브 보호

(1) 실린더 밸브를 정확히 체결하여 외부충격에 대해 밸브가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밸브 외부에 보호캡이나 플러그를 항상 체결하여야 한다.

(3) 개스킷 재질 및 규격은 독성가스와 반응성이 없고 최대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캡 너트나 플러그로 인해 가스가 정체될 수 있는 밸브 출구에는 블리드 홀과 너트 또는 플러그를 설치하고, 체인 등으로 밸브에 고정하여 사용 중에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실린더 운송 안전관리

(1) 독성가스 실린더 운송 시 화물 적재장소의 환기가 원활한 차량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독성가스 적재지역은 운전자의 승차구역과 분리되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밀폐된 차량에 실리더가 적재되면 가스 용량과 공간에 따라 적정한 환기가 유지될 수 있는 강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4) 독성가스 실린더는 일반 소형차량 등으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5) 이송 중 가스누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린더 밸브는 항상 닫아야 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P153-2016 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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