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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성능기준

by yale8000 2022. 6.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기술하고 있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성능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관련 용어 정의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영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영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화학물질용 보호복(이하 "보호복”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

3. "전신보호복”이란 신체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

4. "부분보호복”이란 신체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으로서 상의, 하의, 실험코트, 앞치마 또는 토시 등을 말한다.

5. "성능 수준(class)”이란 보호복의 재료, 솔기 및 접합부 등에 대해 시험항목별로 구분된 성능기준의 분류를 말한다.

6. "투과(permeation)"란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표면에 접촉(sorption)된 후 내부로 확산(diffusion)하여 내부표면으로부터 탈착(desorption)되는 현상을 말한다.

7. "파과시간(breakthrough time)"이란 투과시험 시 시험화학물질이 보호복 재료 표면에 닿기 시작해서 다른 쪽 면에 규정된 파과농도로 검출될 때까지 경과된 시간을 말한다.

8. 미스트(Mist)란 기체 속에 부유하는 액체 미립자를 말한다.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성능기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10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성능기준은 별표 3-2, 그 시험방법은 별표 3의4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의2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성능기준(10조 관련)   

 

1. 일반구조 및 재료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이하안전장갑이라 한다)의 일반구조 및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안전장갑에 사용되는 재료와 부품은 착용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안전장갑은 착용 및 조작이 용이하고,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안전장갑은 육안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찢어진 곳, 터진 곳, 구멍난 곳이 없어야 한다.

. 안전장갑의 치수에 따른 최소길이는 표 1과 같이 한다.

 

<1> 안전장갑의 치수에 따른 최소길이

손크기 손둘레
(mm)
손길이
(mm)
안전장갑 최소길이
(mm)
6 152 160 220
7 178 171 230
8 203 182 240
9 229 192 250
10 254 204 260
11 279 215 270

 

. 안전장갑의 등급은 투과저항과 그 성능수준으로 한다.

 

 

2. 재료시험성능기준 

 . 안전장갑의 재료에 대한 시험항목과 성능수준의 분류는 표 2와 같이 한다.

 

<2> 재료에 대한 시험항목과 성능 수준의 분류

구분 시험항목
(단위)
성능 수준(Class)
6 5 4 3 2 1
재료 투과저항() >480 >240 >120 >60 >30 >10
마모저항(횟수) - - >8,000 >2,000 >500 >100
절삭저항(지수) - >20.0 >10.0 >5.0 >2.5 >1.2
인열강도(N) - - >75 >50 >25 >10
뚫림강도(N) - - >150 >100 >60 >20

 

. 재료에 대한 시험항목별 성능수준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투과저항시험은 시험화학물질 중 3종류 시험화학물질에 대하여 최소 2 수준 이상일 것

2) 마모저항, 절삭저항, 인열강도 및 뚫림강도 중 최소 하나는 각각 1 수준 이상일 것

. 재료에 대한 투과저항시험 성능수준은 개별 시험화학물질별로 판정할 수 있다.

 

 

3. 완성품 시험성능기준 

침투시험을 하여 누출이 없어야 한다.

 

4. 사용제한

개별 시험화학물질에 대해서 성능수준을 갖는 안전장갑은 복합화합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추가표시

안전인증 유기화합물용 안전장갑에는 규칙 제114(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 안전장갑의 치수

. 보관사용 및 세척상의 주의사항

. 6호에 따른 3가지 화학물질 구분문자와 안전장갑을 표시하는 화학물질 보호성능표시(그림 1참조) 및 제품 사용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 보호성능 표시

 

 구분 문자

 [그림 1] 화학물질 보호성능 표시

 

. 6호의 화학물질 외 제조자가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투과저항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수준을 사용설명서에 표시하는 경우 제조회사의 시험 결과임을 명시

. 재료시험의 각 성능 수준을 사용설명서에 표시

 

 

6. 화학물질 목록 

 투과저항시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3> 투과저항시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구분 문자 화학물질 CAS 번호
A 메탄올 67-56-1
B 아세톤 67-64-1
C 아세토니트릴 75-05-8
D 디클로로메탄 75-09-2
E 이황화탄소 75-15-0
F 톨루엔 108-88-3
G 디에틸아민 109-89-7
H 테트라하이드로퓨란 109-99-9
I 에틸아세테이트 141-78-6
J N-헥산 110-54-3
K 수산화나트륨 40% 1310-73-2
L 황산 96% 76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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