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80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제3조 관련)
Ⅰ. 공통기준
1.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3.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4.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과열․충격 및 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130℃ 이상인 위험물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세부기준(소량위험물에 한한다)
1.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및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것
2.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8.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9.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11.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3.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견인자동차에 일부가 적재되고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
한 이동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16.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그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17.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유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18.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별표 2 Ⅳ의 제4호타목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또는 동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할 것
19.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8호에 정한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Ⅰ․Ⅱ 및 Ⅸ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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