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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위험물 지정수량 법규 적용

by yale8000 2022. 9. 3.

제목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으로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다.

 

 

위험물 지정수량 법규 적용

 

위험물의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위험물 및 지정수량(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1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2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3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4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5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히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6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5.5.26, 2006.5.2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4조관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2. 옥외에 있는 탱크(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 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 6류 위험물
. 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옥외저장소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적용 법규

저장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토록 하고 있고,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저장취급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적용 법규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이라 함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기준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소량위험물이라 함은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중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기준의 5분의 1 이상인 위험물을 말한다.

 

 

<요약>

 

구분 법규 적용
지정수량 이상 사용
(보관, 취급, 저장)
지정수량 이상 허가 (관할 소방서)
* 허가된 장소에 품명과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지정수량 미만 사용
(보관, 취급, 저장)
지정수량의 1/5 이상
(소량위험물)
시 조례에 의거 관리(별도 시설 기준)
지정수량의 1/5 미만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결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소량위험물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량위험물도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한다.(지정수량 1/5 미만도 시설기준이 있다)

2. 지정수량 미만으로 관리되다가 수량이 증가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구매, 보관, 사용, 확인, 허가, 신고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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