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도 기준 및 조도계 종류 및 용도
조도 관련 용어
조도 : 빛이 비춰지는 단위면적의 밝기에 대한 척도
휘도 :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
럭스(Lux) : 1㎡의 단위면적에 1루멘(lm)의 광속이 평균적으로 조사되고있을 때의 조도 단위
전체조명 : 실내부 전체를 고르게 밝혀주는 조명
국부조명 : 전체조명과 더불어 사용되며 실제 작업영역에 근접한 조명
수광부 : 광전소자, 필터 등 빛을 전기적 출력으로 변환하는 부분
측정범위 : 측정자가 정한 측정영역
단위구역 : 일정한 측정간격에 따라 분할선을 활용하여 측정범위를 나누었을 때, 모퉁이 4점에 해당하는 구역
분해능 : 기기가 어떤 변수의 값을 주변 값들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로서, 지침형에서는 최소 눈금치의 1/2에 상당하는 값, 디지털형에서는 끝 숫자의 ±1에 상당하는 값으로 한정
<그림 1> 조도, 광도, 휘도, 광속의 이해
조도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에 의한 조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도 기준
또한 KSA(한국표준협회) 3011에서 권하는 조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KSA(한국표준협회) 3011에서 권하는 조도 기준
조도계의 종류와 용도
조도계의 종류
조도계의 용도
● 정밀급 : 정밀측광, 광학실험 등 고정밀도의 조도측정에 사용
● AA급 : 조도치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조명장소에서의 조도측정에 사용
● A급 : 실용적인 조도치가 요구되는 조도측정에 사용
● B급 : 조도의 기준이 요구되는 조도측정에 사용
조도측정 시 주의사항
- 측정 개시 전, 전구는 5분간 방전등은 30분간 점등
- 전원 전압 측정시, 가급적 조명기구에 가까운 위치에서 측정
- 측정자의 그림자나 복장에 의한 반사에 주의
- 지침형 조도계는 0∼1/4 범위의 눈금 판독을 가급적 지양
- 측정 대상 이외의 외광 영향이 있을시 필요에 따라 제외하고 측정
- 많은 점의 조도 측정시, 특정 측정점을 정하고, 일정한 측정시간 간격마다 특정한 측정점의 조도측정
전체조도 측정점의 결정 방법
- 조도계는 측정위치와 수평이 되도록 조정
- 측정 위치는 서서하는 작업의 경우 바닥 위 80±5cm, 앉아서 하는 작업의 경우 바닥 위 40±5cm, 복도·옥외인 경우 마루면 - 또는 지면 위 15cm 이하, 책상, 작업대 등의 작업대상면이 있을 경우 그 윗면 또는 윗면에서 5cm 이내의 가상면으로 한정
- 측정점의 위치는 측정영역을 정하고, 영역을 동등한 크기의 면적으로 분할하여 분할선의 교차점을 측정점으로 선정하되 10∼50점이 되도록 결정
- 측정간격 설정시 조도 변화가 큰 장소는 측정 간격을 작게, 조도변화가 작은 장소는 조도 측정 간격을 크게 설정
- 측정영역이 같은 모양, 같은 치수의 반복 또는 그 대칭형이고 조명 시설도 같은 경우 하나의 측정만 하고 그 외는 생략 가능
<그림 2> 측정점, 분할점
국부 조명의 조도측정
- 조명되는 장소가 좁은 경우 적절한 1점 또는 몇 점을 대표로 측정
- 조도 분포가 특별히 문제될 경우 전체조명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 실시
- 조명 조건(전압, 측정장소, 광원, 조명 기구의 배치 등), 측정방법(조도계, 측정점 및 높이, 수평, 연직, 법선, 경사면 등의 - - 측정면, 측정자), 환경조건(측정일, 시간 등) 등을 기록
- 측정결과는 측정점수, 평균조도, 최대조도와 최소조도 및 그 위치 등의 계산 결과 포함
Reference : KOSHA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조도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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