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기준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감독결과의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 감독결과 조치
사업장 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1. 일반감독
“일반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또는 업종
2. 특별감독
“특별감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경우
감독결과 조치
1. 감독관은 감독결과 확인된 산안법 위반사항이 범죄인지 대상인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에 따라 범죄인지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 이 때, 시정명령,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등 행정조치는 감독결과 보고일로부터 5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조치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그 지연 사유를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감독의 목적ㆍ취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1) 법조항별 즉시 범죄인지 기준
(2) 산안법 제38조, 제39조,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관련 위반 시 즉시 범죄인지 제외 조문(시정불응 시 범죄인지)
https://sec-9070.tistory.com/239
2. 감독관은 감독결과 확인된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명령 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령서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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