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기계·설비를 확보하는 등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법과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결국,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협력해야만 이룩할수 있는 것이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관련 법령 •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6조(관리감독자) • 법 제17조(안전관리자) • 법 제18조(보건관리자) • 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 2022. 4. 5.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주요 업무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인 설계자,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총괄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주요 업무 - 발주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기와 자원 등을 건설공사 참여자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보건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업계획 단계, 설계 단계와 공사(시공) 단계에서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발주자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계획 단계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2022. 3. 2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 2022. 3. 20.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로자 참여의 핵심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배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본격 시행으로, 사업장 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었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기반이 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 2022. 3. 11. 이전 1 ··· 5 6 7 8 9 10 11 ··· 2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