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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5/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5(비상조치계획 수립)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비상조치계획 수립 실행 전략 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2022. 2. 1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4/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4(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2022. 2. 1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3/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위험요인 파악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3(위험요인 파악)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2022. 2. 1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2/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근로자의 참여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2(근로자의 참여)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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