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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02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 소방안전관리자가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하도록 소방청에서 발표하였다.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 매뉴얼 도입 배경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적극행정.. 2023. 3. 24.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의 구분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을 이해하려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을 이해하여야 한다.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의 구분 일반적 이해 ● '시정지시' 단순한 사실상의 권고에 불과하며 불이행 시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권고성 선행조치 ● '시정명령' 직접적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조치로서 불이행 시 곧바로 법적 제재가 뒤따름 산안법상 이해 ● (시정지시) 감독을 실시하고 위에서 설명한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법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함 ● (시정명령) 감독을 실시하고 위에서 설명한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 위반사항의 경우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 2023. 1. 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2022. 10. 18. 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개정사유 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마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추가하고, ②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가능,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예외적 허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굴착기.. 2022. 10. 31.
사법처리관련 주요점검사항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시 주요 확인서류 및 사법처리관련 주요점검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사법처리관련 주요점검사항 주요점검사항 서류 및 시기 위 반 시 과태료부과 ●근로자 명부: 정직원, 일용직 사원, 용역업체 직원 목록 ●노동부 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시정지시 및 조치결과 등) ​산업재해기록(최근3년간)​ ●산재처리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등(산재발생시 공상처리여부-산재은폐여부) ※2014.7.1.일부터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해당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제출 산재발생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300만원 이상 과태료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행기관) 선임여부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_시행령 제..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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