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계법과 소방관서와의 관계
가스관계법이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을 지칭한다. 가스관계법과 소방관서와의 관계고압가스의 제조․충전, 고압가스용기의 제조는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고, 고압가스의 저장․판매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이다. 특정고압가스(H2, O2, Cl2, NH3, C2H2 등)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중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저장능력 관련 법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2024.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