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위험물 법적 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 법적 규제위험물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현장 대응에 있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피해의 규모가 크고 복잡․다양하여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상회복도 쉽지가 않아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위험물 규제의 흐름도 (1) “위험물”이란 영 별표1에 정한 물질로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를 말한다. (2)  “저장”이란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거나, 용기에 수납하여 창고 또는 나대지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취급“이란 위험물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024. 6. 8.
가스관계법과 소방관서와의 관계 가스관계법이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을 지칭한다.   가스관계법과 소방관서와의 관계고압가스의 제조․충전, 고압가스용기의 제조는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고, 고압가스의 저장․판매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이다. 특정고압가스(H2, O2, Cl2, NH3, C2H2 등)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중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저장능력 관련 법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2024. 5. 5.
가스법령의 체계 가스관계법이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을 지칭한다.   가스법령의 체계1978년 이전 가스관계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1962년 제정) 뿐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생활연료로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가스사고가 급증하게 되자 사고예방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중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서 1978년 도시가스사업법을, 1983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제정하여 오늘날의 가스관계 3법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가스관계 3법의 체계가스관계 3법의 체계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 2024. 5.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와 중대한 결함에 대한 구분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제9조에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훈령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3. 11. 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