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관련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Q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이 필요한 그라비아 인쇄나 접착시설 환기설비의 경우, 풍량 조절용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A1 : 국소배기장치 설비의 배기 성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에 따른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용 장치(인버터)에 대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Q2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발끝막이 시설은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침이 없는데 설치방법은
A2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에서 발끝막이판은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Q3 : 흡착탄(활성탄) 소풍기가 후단에 있을 경우, 압력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데, 폭발방산구가 왜 필요한지?
A3 : 흡착반응은 발열반응으로, 압력의 상승뿐만 아닌 온도상승・유해물질의 성상 또는 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압력조건 외에 유해물질의 성상 또는 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화제・폭발 위험성이 있다면 방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Q4 : 도장부스 내의 전체환기시설의 급・배기 방식과 관련하여 상부급기를 하되 와류대책이 있다면 배기장치의 위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지
A4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와류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도장부스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
Q5 : 터널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밀폐공간 작업 대상에서 터널공사 제외
A5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을 확인하고, 시공 중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터널공사와 관련해서는 터널공사 중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구조물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는 터널 중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과 접하거나 통하는 터널 등을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인 터널과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어려우며,
- 해당 터널공사가 밀폐공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보건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질식예방조치의 적정여부에 대해 심사・확인하고 있음
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Q6 : (공사개요)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이며, 지분율은 우미건설 51%, 신동아건설 49%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는지
A6 : 귀 질의와 첨부된 사업협약서만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인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 해당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간주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한건으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각 시공사가 맡은 부분에 대해 각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보일러 버너 설계량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할 천연가스의 밀도
Q7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버너 설계용량을 계산하고자 할 때, 천연가스 밀도를 어떤 값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A7 : 천연가스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귀 사업장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하 MSDS)를 참고하시어, 귀 사업장의 환경조건에 알맞은 값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MSDS 內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활용하여 해당 제품의 평균 분자량을 산출 할 수 있으며, 0℃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는 22.4L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Q8 : 1. 사업장에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유해위험계획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관련 법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관련 업종 종사자 90% 이상이 관련 법규를 모른체로 다년간 지속적 사업을 수행해온 사업주가 관련법을 인지한 시점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고를 희망할 때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2. 지자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은 거의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신고 업체는 사업군에 따라 90% 이상의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음
-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90% 국가지원” 사업과 2016년 “연마 작업장 분리시설” 의무신고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관련 사업장 대부분이 과태료 대상임(90%이상). 하지만, 다수의 행정기관에서는 연계법규 안내 및 관리체크를 해주지 않고서 변경신고를 승인해주었는데, 과태료 책임이 행정기관과 사업주 중에 누구에게 있는지?
3.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관련한 인・허가 서류 작성 및 제출 업체는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임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일 용적의 방지시설을 동일 장소에서 교체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면제) 안내하여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을 때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책임범위와 처벌규정은?
A8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비의 주요구조부분 등을 변경*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판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기한(해당 작업시작 15일 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의 과태료 면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음
Reference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
'공정 및 화공안전 > PSM(공정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0) | 2023.07.30 |
---|---|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0) | 2023.06.14 |
공정안전보고서 v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0) | 2023.04.2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0) | 2023.04.19 |
유해위험방지계획 질의회시 사례 (1) | 2023.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