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고시, 예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규칙(고시, 예규) 개정 내용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23.5.30.)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예규)」(‘23.4.28.)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대산업사고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하고,
②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전기정격용량 변화에 비춰볼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존 전기정격용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③ 미처 규정되지 않아 심사기한을 준용했던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 기한도 현실에 맞게 설정하였다.
공정안전관리(PSM) 행정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중대산업사고 ‘부상’ 기준 명확화
그동안 PSM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부상’의 판단기준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져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단순·경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사고로 적용되었으나, 부상의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기준(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화 하였다.
*(예시) △ 화재발생시 연기흡입시 단순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 중대산업사고에 따른 대피 중 찰과상 등 부상이 경미하여 사고 당일 귀가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전기정격용량 300kW 기준은 고시 제정(’96년) 당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고려하여 마련된 낡은 규제로 판단되어,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들의 전기정격용량*을 감안하여 제출대상을 합리화**하였다.
* 반도체 A 사업장(EUV 설비 1set 1,730kW), 디스플레이 B 사업장(생산설비 1대 900kW)
** (현행)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늘어나는 전기정격용량 총합이 300kW 이상
→ (개정) 심사완료 설비와 같은 제조사, 같은 모델, 같은 종류 이내 물질 취급시 추가제출 갈음
3.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 기한 단축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부적정 판정 후 재제출시 심사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공정안전보고서 신규심사 기한(30일 이내)을 준용하고 있었으나, 공정안전보고서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장 설비 가동이 불가하여 재심사 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였다.
공정안전관리(PSM) 행정규칙 개정 세부내용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고용노동부 예규, 2023.4.28.시행)
현 행 | 개 정 안 |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3.5.30.시행)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 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단서 신설> 다. (생 략) |
제2조(정의) ①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 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다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로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
제14조(재심사 신청)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
제14조(재심사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Reference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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