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질의회시 사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1. 법제4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ㆍ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5.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6.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2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ㆍ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제3조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과 관련한 밀폐ㆍ환기ㆍ배기 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질의회시 사례
Q1 : 식품 공장에 공조 설비 개보수 공사입니다. 전체 전력량은 150kW 입니다. 포장실의 온도(+25도 정도), 습도(55% 정도)를 제어하기 위한 공조 설비로 실내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품(요구르트)의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입니다. 즉, 생산실 내부 환경(온도, 습도, 청정도) 개선을 위한 설비입니다. 이 경우 유해위험요인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A1 :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①업종, ②전기 계약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사업장의 신설 또는 이전이 아닌 경우)
① - 식료품 제조업은 제출 대상 업종입니다.
② - 전체 전력량 150kW가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을 의미한다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조 설비 개보수로 증가하는 전기 정격용량을 의미한다면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 공조 설비가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설비이므로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④ - 전체 전력량 150kW가 공조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을 의미한다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②, ④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고 적재 및 출하만을 하는데 100kW 이상 신규 설치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2. 기존의 크레인이 노후되어 거더 등의 변경 없이 교체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요?
3. 한 부지에 공장 2개동이 있습니다. 2개동의 사업주는 동일하나 한전과의 전기 계약은 각각 150kW, 200kW로 될 경우 업종으로 350kW로 적용하여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지요?
A2 :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①업종, ②전기 계약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사업장의 신설 또는 이전이 아닌 경우)
● 질의하신 내용은 위의 요건 중 크레인 및 호이스트의 ③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①, ②, ④ 요건 모두에 해당된다면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크레인의 교체로 증가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①, ②, ③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 계약용량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장이 13개 업종에 해당한다면 각 공장의 전기 계약용량을 합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 다음의 경우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질문입니다.
가. 설치대상 업종 : 의약품 제조업 [업종 비대상]
나. 설치대상 설비 : 반응기 2기
다. 사용예정 위험물 : 에틸아세테이트(인화점 23도 미만, 끓는점 35도 이상)
라. 사용량 : 365리터/일
마. 설비 사용목적 : 의약품 중간원료 제조
반응기 두 대에 작업계획상 위험물인 에틸아세테이트를 하루 385L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나 설비적으로는 그 이상이 투입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할 경우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 또는 설비의 내용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할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A3 : 시행령 제42조1항에서 정한 13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과는 상관없이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호에서 “화학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일 것.
② 단위공정 중 저장량을 포함한 하루 제조․취급량이 동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일 것.
③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
● ①, ③은 모두 만족하므로 ②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별표 9의 제4호 나목에 따라 인화점이 23℃미만, 끓는점이 35℃ 초과하는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므로 취급물질의 기준량은 400리터입니다. 한편 별표 9의 비고 1은 기준량은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수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실제 사용량이 아닌 설비의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비의 최대 용량이 400리터 이상이라면 “화학설비”에 해당하여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 당사 사업장은 총 10개의 개별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건물은 PSM 대상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나머지 2개 건물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긴 하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기에 PSM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총 10개의 건물은 모두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PSM 대상이 아닌 2개 건물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기존 설비와 공정에도 적용이 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기존 설비와 공정의 변경이 없을 때에도 적용이 되나요?
A4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설비에 해당하여 제출하는 경우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2가지 경우 모두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PSM 대상이 아닌 2개 건물 모두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므로 사업장 신설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1항에서 정한 13개 업종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면서, 설비 등의 증설․교체 등으로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 증가하거나 100kW 이상의 설비 등을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2. 영 제42조제2항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따라서 기존 설비와 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 범위는 추가로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Q5 : 당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전기 계약용량도 300kW를 초과합니다. 당사의 연구소에 건조설비를 제품 생산과는 일체의 관련 없이 제품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건조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라 하더라도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A5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①업종, ②전기 계약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의 경우에는 ①과 ②의 요건에 해당할 때, 설비를 증설하거나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④의 요건 모두에 해당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시행령 제42조2항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종, 전기 계약용량,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사례의 경우 건조설비를 연구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면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건조설비”에 해당한다면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6 : 다음과 같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신규 제작 및 기존 설비의 단순 이동
기존 설비에서 추가로 신규 설비가 입고되어 기존 설비 사이에 들어갈 경우 후단 설비는 불가피하게 단순히 뒤로 이동이 되어야 함.
가. 90kW의 신규설비 증설, 200kW 기존설비의 이동인 경우
나. 110kW의 신규설비 증설, 200kW 기존설비의 이동인 경우
2. 개조 등의 일체 변경 없이 설비를 동일 건물의 5층에서 3층으로 라인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A6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은 ① 설비 등의 증설로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설비 등 을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의 가. 및 나.의 경우 모두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의 경우에도 5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는 설비들의 전기 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7 : 일정한 사업기간 내에 설비를 여러 대 설치하고자 하는데 각 설비를 순차적으로 가동하고자 합니다.
1. 각 설비별로 시운전기간을 따로 정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신청하고 현장 확인을 여러 번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1건당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2. 현장심사 일정을 별도로 가져가야 한다면 기준에 따라 공통된 서류(동일사항)는 처음 1차에만 제출하고, 추후 이어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라인에 대한 내용만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A7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사(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확인(현장 심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6조는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 업종 및 대상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의 경우 해당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비 여러 대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심사(1회) 결과 적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확인은 심사대상인 여러 대의 설비가 모두 설치되고 시운전하는 기간 중에 일정을 정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시운전 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수 회(최대 4회)에 걸쳐 확인을 실시해 드리고 있으며, 향후 확인 가능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8 : 현재 설치된 건조 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집진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배풍량은 150㎥ 이상입니다. 건조 공정은 염색 후 세척 탈수한 다음 건조기에 투입하여 수분을 건조하는 공정입니다. 대기오염방지법상 단순히 수분 건조라도 입자상 물질(먼지)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대상이라 합니다. 발생 먼지의 양이 허용치(100) 이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조설비 및 집진기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A8 : 시행령 제42조1항의 13개 업종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면서 설치하는 집진기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라면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위의 설명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조 설비에 집진기를 추가하는 것은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의 다목에서 정한 “건조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 아니므로 건조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설치하는 집진기 역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의 업종, 전기 계약용량 및 설치하려는 집진기의 전기 정격용량을 확인하여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Q9 : 당사는 반도체 제조업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당사에 설치되는 설비 중에 당사 소유가 아닌 설비 제조사 소유의 설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당사 또는 제조사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설비는 제조사 소유 입니다. 신규개발 목적으로 당사에 설치하고 당사는 공간과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2. 전반적 운영은 제조사에서 하고, 당사는 결과 및 추이를 보고 받습니다.
3. 설비 제조사의 업종도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4. 개발에 성공하고 당사의 요건에 맞으면 투자하여 당사에서 설비를 turn-key로 받아 운영하고, 당사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설비를 회수합니다.
A9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가지는 사업주에 대한 요건을 “설비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사업장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할지 따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설비 자체의 안전성 보다는 설비가 설치되는 사업장의 안전성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사업장의 구조나 환경 또는 설비의 배치에 따라 설비의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사업장의 환기장치 개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결과 등 사업장의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비를 소유한 자” 보다는 “설비가 설치되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설비 제조사가 아닌 귀사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Q10 : 당사는 Ga 이온을 쏴서 시료를 깎아 그 단면을 분석하는 설비를 운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며 양산 설비가 아닌 순수한 분석 장치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 사용 물질 : Platinum(Pt), 갈륨(Ga), Xenon difluoride(XeF2)
- 반응식 : 2XF2 + 2H20 -> 4HF + 2Xe + O2
- 사용량 : 극소량
이 설비는 생산 설비가 아닌데 기존 국소배기장치에 연결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가요?
A10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시행령 제42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종, 전기 계약용량,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가 고시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에 해당한다면 이번에 분석 장비를 연결할 때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정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존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가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분석 공정에서 발생하는 HF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배풍량이 150 CMM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g)이 허용소비량(작업장 공기의 부피(㎥)를 15로 나눈 양) 이하이거나 작업시간이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매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 제외) 또는 단시간작업(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Reference : KOSHA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
'공정 및 화공안전 > PSM(공정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안전보고서 v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0) | 2023.04.20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0) | 2023.04.19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2) (0) | 2023.04.18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1) (0) | 2023.04.18 |
PSM 공정안전교육훈련 (1) | 2023.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