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이행상태 평가시 공정안전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공정안전교육훈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PSM 공정안전교육훈련
공정안전보고서의 근로자 교육계획에 공정안전교육훈련 시간을 많은 회사에서 분기 2시간 등 형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PSM 과 관련된 내용을 PSM 대상자가 숙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KOSHA GUIDE에서도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시하되,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PSM 추진을 위해 공정안전교육훈련의 의미와 내용은 숙지하고 사업장에서 가능한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통하여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내용을 작성하였다.
PSM 이행상태평가 기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 하기 평가 항목 중 적색 글씨로 표시된 내용이 해당됨
【별표 4】세부평가항목
-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구분 | 항 목 | |
공정운전에 관한 교육․훈련 (1~7) |
1 | 공정안전과 관련된 근로자의 초기 및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 하여 관리하는가? |
2 |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가? | |
3 |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지침서 등에 대한 현장직무(OJT) 교육을 실시하는 지 | |
4 | 공정안전교육에 설비 전 공정에 관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피해최소화 대책, 안전운전절차 및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
5 | 관련 지침에 명시된 대로 교육 누락자 또는 교육성과 미달자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6 | 교육강사는 교육생, 교육내용 등에 맞게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 |
7 | 안전관리자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교육훈련의 종류
1. 일반안전․보건교육훈련
일반안전․보건교육훈련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2. 공정안전교육훈련
공정안전교육훈련은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를 포함한다.
3.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화재․폭발 발생, 유해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의 조치절차 및 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다.
교육훈련 내용
1. 일반안전․보건교육훈련
근로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ㆍ보건교육),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156조 내지 제171조와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안전교육훈련
(1) 공정안전교육훈련은 공정의 특성․설비의 복잡성․취급물질의 위험성․운전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되, 특히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교체 등 주요 위험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설비 전 공정에 관한 공정안전자료
(나)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다) 안전운전계획
① 안전운전지침서
②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③ 안전작업허가
④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⑤ 가동전 점검지침
⑥ 변경요소 관리계획
⑦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⑧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라) 비상조치계획
① 사고발생 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②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③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④ 주민홍보계획
⑤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2)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시하되,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신규설비 또는 변경된 공정․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설비의 시운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일상적으로 행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 교육훈련은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수급업체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다음의 내용을 실시할 수 있다.
(가) 화재․폭발 발생, 유해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의 조치절차 교육훈련
(나)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비상조치 훈련 지원 등
(2) 사업장내에서 임시로 행하는 수급업체 근로자
임시로 행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 교육훈련은 도급 발주부서 등의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교재를 제공하고, 이를 수급인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가) 작업지역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나) 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다) 안전작업허가서 발행대상 작업인 경우 그 절차와 안전조치사항
(라) 동 작업과 관련된 동종 유사재해 사례
(마) 작업시행 이전에 작업자들에게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에 관한 교육
(바) 비상시 조치사항
(3) 임시로 행하는 일용근로자
(가) 임시로 행하는 일용근로자 교육훈련은 매 작업전 당해 관리감독자가 제7.4항 (2)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당해 작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제7.4항 (2)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작업장 특성에 맞게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업체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가) 교육훈련 목적, 범위, 대상, 방법 및 인원
(나) 교육훈련의 종류, 과정,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내용
(다) 교육훈련시기, 횟수 및 시간
(라)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
(마) 교육훈련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
(바)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사항
(아)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자) 교육훈련 결과 기록보존
(차) 기타 도급업체와 협조사항
PSM 공정안전교육훈련 사례
* 아래 사례는 모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정안전교육에 대한 계획 자료로서 타사의 모범이 될 듯하여 그대로 인용한 바 각사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PSM 법정교육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강 사 : PSM 담당자
▣ 대 상 : PSM대상부서 근로자
* PSM대상부서 (제조기술팀, 공무팀, 품질보증파트, 공정관리팀, 물류파트 등)
▣ 방법 : Off-line교육 (부서자체)
▣ 내용
▣ 특이사항
- PSM 교육 시간 준수 (정기 : 1~2시간, 수시 : 1시간↑)
- 교육강사는 PSM담당자 or 관리감독자로 한정함 (변경관리 교육 포함)
- 정기교육 자료는 월별 PSM담당자 교육교재 최대한 활용 요망
▣ 정기교육 내용(근로자 대상 월별 교육)
Reference : KOSHA GUIDE P - 96 - 2020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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