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1. 법제4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ㆍ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5.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6.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2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ㆍ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제3조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과 관련한 밀폐ㆍ환기ㆍ배기 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제출
Q1 :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추가 없이 변전설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1 : 변전설비는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전 설비의 추가나 교체 이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설비를 증설 또는 교체 등으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 제품의 보관창고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나요?
A2 : 제품의 보관창고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에서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자체가 생산공정․설비․기계 등에 포함되지는 않을지라도 제품생산과 관련이 있고 제조공정 내․외부에 설치된 다음과 같은 것들은 계획서 제출대상임
- 공압․유압․냉각 등과 관련된 유틸리티 장비
- 제조 설비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기계
- 제품보관을 위한 냉동 또는 냉장 시설
- 제품의 정상상태 유지 등을 위한 목적의 공조용 냉․난방기나 난방용 보일러
- 연구실 등에서 사용하는 파일롯트 설비
- 원재료의 야적장 또는 완제품 보관 창고 등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한 공조용 냉난방기, 보일러나 관련 연료저장탱크 등
- 디자인․연구목적의 장비․건물이나 유틸리티 설비, 사무실
Q3 : 사업장에 공장 건물만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3 : 건물만 새로 짓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서 건설물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공장 건축물만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공장 건축물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 연구소의 설비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나요?
A4 : 연구소의 분석 및 측정설비는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소의 분석 및 측정 설비를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장비로 이용한다거나 시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소의 파일롯트 설비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Q5 : 폐수처리 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가요?
A5 : 폐수처리 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폐수 등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설비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6 : 생산 제품의 품질 유지 또는 생산 설비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조 설비도 대상인가요?
A6 : 생산 제품의 품질 유지 및 생산 설비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틸리티 장비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성”이 해당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Q7 : 겨울철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열풍 공급을 위한 AHU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A7 : 작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라면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생산 제품의 품질 유지 또는 생산 설비의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8 :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대규모 정전 등 비상 시에만 사용하는 비상 발전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A8 : 비상 발전설비가 대규모 정전 시 비상조명, 소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제품의 품질 유지 또는 생산 설비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에 해당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Q9 : 심야 전력으로 충전시켜 낮에 사용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A9 : 축전지 설비를 근로자 샤워시설에 온수를 공급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제품의 품질 유지 또는 생산 설비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에 해당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Q10 : 해당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 200kW인 사업장이 생산 공정과 관련 없는 200kW의 설비(예: 사무실 에어컨)를 추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전기 계약용량이 400kW가 되었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10 : 해당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므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범위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없는 설비(예: 사무실 에어컨)를 증설하여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Reference : KOSHA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
'공정 및 화공안전 > PSM(공정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위험방지계획 질의회시 사례 (1) | 2023.04.18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2) (0) | 2023.04.18 |
PSM 공정안전교육훈련 (1) | 2023.03.12 |
변경관리 종결 Check List (0) | 2023.03.12 |
PSM 대상 R값 유권해석 (1) | 2023.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