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 2023. 4. 19. 유해위험방지계획 질의회시 사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질의회시 사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 2023. 4. 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2)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관련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 2023. 4. 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 2023. 4. 18.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