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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0

유해위험방지계획 질의회시 사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질의회시 사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 2023. 4. 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2)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관련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 2023. 4. 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 2023. 4. 18.
PSM 공정안전교육훈련 PSM 이행상태 평가시 공정안전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공정안전교육훈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PSM 공정안전교육훈련 공정안전보고서의 근로자 교육계획에 공정안전교육훈련 시간을 많은 회사에서 분기 2시간 등 형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PSM 과 관련된 내용을 PSM 대상자가 숙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KOSHA GUIDE에서도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시하되,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PSM 추진을 위해 공정안전교..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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