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1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심사.이행 관련 기준 및 지침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참조해야될 PSM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심사.이행 관련 기준 및 지침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2021. 1. 14. PSM 12대 구성요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계획으로 이중에 안전운전 계획을 9개로 세분하여 총 12 항목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따라서 금 번에 KOSHA에서 추천하고 있는 PSM 12대 실천과제와 변경관리 요소를 중심으로 PSM 12대 구성요소의 연관성도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PSM 12대 구성요소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법규 PSM 12대 요소 PSM 12대 실천과제 PSM 12요소 연관관계 (설비 변경관리 중심) PSM 12대 요소별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 2021. 1. 11. PSM 개요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PSM 개요 PSM(공정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 이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사·이행상태 평가에 대해 설명코자 한다... 2021. 1. 7. 이전 1 ··· 15 16 17 1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