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PSM 개요
PSM(공정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 이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사·이행상태 평가에 대해 설명코자 한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주체·시기·서류·방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PSM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독성·위험도가 높은 물질은 규정량을 줄이고(18종 강화), 낮은 물질의 규정량 증가(18종 완화)
● PSM 제출 대상 업종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제도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서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5년
◌ 심사 결과 구분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 설비별 확인
- 신규설비 :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설비 : 변경완료 후 시운전단계
-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확인 내용
-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 현장확인 결과 구분
PSM 이행상태평가 등 기술지원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 이행상태 신규평가(신규 대상 사업장),
정기평가(4년 주기), 재평가(신청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Reference : KOSHA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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