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1요소에 관한 것이다.
PSM 제1요소 (공정안전자료)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19조(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① 보고서의 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 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모든 유해·위험 물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유해·위험물질 목록)
① 유해·위험 물질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해·위험물질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출기준"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기재하고,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2. "독성치"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독성값(경구, 경피, 흡입)을 기재한다.
3. "이상반응 유무"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을 기재한다.
② 유해·유해·위험물질 목록에는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① 유해·위험설비 중 동력기계 목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기계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장치 및 설비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배관 및 개스킷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관 및 개스킷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공정도면)
① 공정개요에는 해당 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 반응조건, 반응열, 이상반응 및 그 대책, 이상 발생 시의 인터록 및 조업중지 조건 등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 중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작동 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상 발생 시 인터록 작동 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흐름도(Process Fow Diagram, PFD) 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 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정배관·계장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 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및 총 소요량, 공급설비 및 제어 개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유틸리티 배관 계장도(Utility Flow Diagram, UFD) 에는 공정 배관·계장도에 표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건물·설비의 배치도 등)
각종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등)
①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단선도는 수전설비의 책임 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 측(부하설비 1차 측)까지를 말하며, 이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기기·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도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제작·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그 밖에 관련된 자료)
① 플레어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 설비에 대하여는 플레어 스택의 용량 산출근거, 플레어스택의 높이 계산근거 및 압력방출 설비의 공정상세도면(P&ID)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 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1조(공정안전자료 심사기준)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의 공정안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필요시 공단기술지침, 한국산업표준, 국제기준(ISO/IEC) 등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각 목의 필수적 기술자료의 분류 여부
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나.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도면
다. 공정설비에 관한 기술자료·도면
2.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정리 여부
3.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제조공정 기술자료·도면의 정리 여부
4.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공정설비 기술자료·도면의 체계적 정리 여부
5. 장치 및 설비의 설계·제작·설치에 관련된 기준의 적정 여부(한국산업표준 또는 동등 이상일 것)
6. 안전밸브 및 플레어 스택을 포함하는 압력방출 설비 및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배출물의 설계기준 및 명세의 적정 여부
7. 최신 설계기준 이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그 장치 및 설비를 사용하는 동안 서류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8. 제3호의 제조공정 기술자료·도면 및 제4호의 공정설비 기술자료·도면은 공정, 장치 및 설비, 배관, 계측제어 계통 등의 변경시 즉시 보완되고 있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사항
※ 공정안전자료 관련 기술지침 목록은 기 포스팅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시 참고 기준 및 지침”을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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