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참조해야될 PSM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심사.이행 관련 기준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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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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