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3요소에 관한 것이다.
PSM 제3요소 (안전운전지침서)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1조(안전운전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의 안전운전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초의 시운전
2. 정상운전
3. 비상시 운전
4. 정상적인 운전 정지
5. 비상정지
6. 정비 후 운전 개시
7. 운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11. 위험물질에 폭로 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4조(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이하 "운전 절차"라 한다)가 공정안전 기술자료, 도면 및 공정 설비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운전 절차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류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3. 모든 운전 절차에 운전자의 운전담당 설비 및 운전분야가 명확하게 기술되고 또한 운전자의 운전 위치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운전 절차에는 각 운전 공정 및 설비별 운전조건 범위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 단계별 운전 절차의 기술 여부
가. 최초의 시운전
나. 정상 운전
다. 비상시 운전(비상시 운전 정지 절차, 운전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운전방법, 제한적인 운전분야 및 절차, 운전장소,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정상적인 운전 정지
마. 비상 정지 및 정비 후의 운전 개시
6. 운전 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절차의 기술 여부
가.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나.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정상 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또는 운전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 방법 및 절차
7. 다음과 같은 안전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의 기술
가. 운전 공정에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나. 위험물질 누출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 할 사항
다. 위험물 누출 시 각종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
라. 작업자가 위험물에 접촉되거나 흡입하였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요령과 절차
마. 원료 물질의 순도 등 품질유지와 위험물 저장량 조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과 운전방법 및 절차의 기술 여부
9. 운전 절차에 관한 서류는 운전원, 검사원 및 정비원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10. 운전실에 운전자가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장치, 주요 배관별 유량·온도·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 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11. 운전 절차는 장치, 설비 등의 변경 시에 즉시 보완하여 현재의 장치, 설비 등과 일치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12.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매년 현재의 운전 절차가 현재의 설비와 일치되게 작성되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절차임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사항
※ 첨부 File : 화학공장의 인터록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33-2013)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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