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4요소에 관한 것이다.
PSM 제4요소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2조(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공단 기술지침 중 「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4. 기기의 점검
5. 기기의 결함관리
6. 기기의 정비
7.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8. 외주업체 관리
9. 설비의 유지관리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5조(위험설비 품질과 안전성 확보)
공단은 위험설비의 물질과 안전성이 확실히 확보되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위험설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가. 압력용기와 저장탱크 계통 설비
나. 배관 계통 설비(밸브와 같은 부속설비 포함)
다. 압력방출 계통 설비
라. 비상정지 계통 설비
마. 계측제어계통 설비(감지기, 경보기 및 연동장치 포함)
바. 펌프·압축기 등 회전기기류
사. 위험물질 처리설비
2. 사업장에서는 위험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설비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는 위험설비에서 운전,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제조공정과 잠재 위험성 및 위험설비 안전관리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이 이를 숙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작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4. 제1호의 위험설비는 위험성평가 결과로 얻어지는 기기의 위험 정도에 따라 기기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사, 시험 등 점검의 주기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사업장에서 위험설비에 대하여 자체점검 절차를 규정화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6. 자체점검 절차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7. 자체점검 실시 주기는 최소한 위험설비 제작회사가 권장하는 주기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기를 증가할 수 있는지 여부
8. 자체점검 실시 결과는 위험설비별로 서류로 작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검사 또는 시험 실시 일자
나. 검사자의 소속과 성명
다. 위험설비의 일련번호 및 설비명
라. 검사항목별 검사내용
마. 검사 결과 및 판정
바.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9. 사업주는 위험설비의 결함이 발견된 때에 사용을 중지하고 결함사항을 제거하고 있는지 여부
10. 위험설비마다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용가능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11. 신설되는 위험설비에 대하여 위험설비가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게 제작되고 있는지 여부
12. 위험설비가 설치·조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설치기준 및 명세와 일치하고 제작자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고 있음을 점검 또는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13. 위험설비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정비·자재·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위험설비의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사항
※ 첨부 File : 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 지침(KOSHA GUIDE P-9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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