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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PSM 제6요소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by yale8000 2021. 1.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6요소에 관한 것이다.

 

제목-thumbnail

 

 

PSM 제6요소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66조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4조(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의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적용대상

4. 사업주의 의무: 다음 각 목의 사항

.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

. 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 비상조치계획(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포함)의 제공 및 훈련

5.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다음 각 목의 사항

.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의 이행

.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작업 표준 작성 및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

6.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관련 내용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 수급인 또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7조(도급업체 안전관리 심사)

사업주가 공정설비의 보수, 설비의 개선 및 가동 정지 후 일체 정비와 같이 공정과 설비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내용을 도급업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 도급업체 선정 시 도급업체의 안전업무 수행실적 및 능력에 관한 자료와 안전작업계획의 평가

. 도급업체의 작업시행 이전에 작업자들에게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 도급업체의 작업자들에게 사고 발생 시의 비상조치계획 및 도급자가 취해야 할 조치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도급업체가 수행할 작업에 대하여도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규정화하고 도급업체 작업자가 이를 준수토록 감독

. 도급업체 작업자의 사고나 재해발생에 대한 기록 유지와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2. 도급업체의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이 충분히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 작업자들이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비상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하여 보존할 것

. 작업자가 이수한 교육 및 훈련일시와 내용 그리고 숙지상태를 기록하여 관리할 것

. 작업자가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 작업자가 작업 중에 인지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게 통보할 것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사항

표

 

 첨부 File :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P-95-2016)

P-95-2016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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