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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PSM 제7요소 (근로자 등 교육계획)

by yale8000 2021. 1.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7요소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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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7요소 (근로자 등 교육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5조(근로자 등 교육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육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8조(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공정 운전자 및 정비작업자가 해당 공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상세도면의 이해를 위한 제조공정,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내의 포함 여부

2.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공정 운전원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공정 운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정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 최소한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시 마다 해당 공정 운전 능력이 충분함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공정 운전원,, 정비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내용과 공정 운전 자격 부여 현황을 기록 보하고 있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사항

표

 첨부 File :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KOSHA GUIDE P-96-2020)

P-96-2020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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