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PSM 제9요소 (변경요소 관리계획)

by yale8000 2021. 1.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9요소에 관한 것이다.

 

제목-thumbnail

 

 

PSM 제9요소 (변경요소 관리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37(변경요소 관리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사목의 변경요소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변경요소 관리의 원칙

4. 정상변경 관리절차

5. 비상변경 관리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시의 검토항목

8. 변경업무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요구서 서식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50조(변경요소관리)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 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변경관리의 대상에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를 연결할 경우의 기존 설비

. 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변경할 경우

. 제품 생산량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또는 변경할 경우

. 경보 계통 또는 계측제어 계통을 변경할 경우

. 압력방출 계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장치를 변경할 경우

. 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 시운전 절차, 정상조업 정지 절차,, 비상 조업 정지 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분석 결과 공정이나 장치·설비 또는 작업절차를 변경할 경우

. 첨가제(촉매, 부식방지제, 안정제, 포말 생성 방지제 등) 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 장치의 변경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설비의 변경이나 가설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2. 변경관리 방법에 있어서 먼저 변경 시의 절차를 규정화하여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3. 변경 절차에 변경 전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여부

. 변경 부분의 전·후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영향

. 변경 시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영향

. 변경 시 뒤따르는 운전 절차상의 수정 내용의 타당성 여부

. 변경 일정의 적합성 여부

. 변경 시 관련기관에 필요한 보고 업무 등

4. 사업장에서 변경 이전에 변경할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에게 정확히 알려 주고, 변경 설비의 시운전 이전에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5. 변경 시 공정안전 기술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6. 운전절차,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도급작업절차 등 안전운전 관련 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때도 즉시 변경되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사항

표

 첨부 File :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98-2017)

P-98-2017 변경요소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0.19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