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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PSM 제5요소 (안전작업허가)

by yale8000 2021. 1.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5요소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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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5요소 (안전작업허가)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3조(안전작업허가)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공단 기술지침 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4. 안전작업 준비

5. 화기작업 허가

6. 일반위험작업 허가

7. 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

8. 정전작업 허가

9. 굴착작업 허가

10. 방사선 사용작업 허가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6조(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안전작업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지역내에서 또는 공정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용접, 용단 등의 화기작업과 같은 유해·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작업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작업 허가기준, 각 부서의 업무와 책임한계, 허가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사업장의 자체 규정으로 제정하고 있는지 여부

3. 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작업 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책임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작업 전에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규정화하고 있는지 여부

5. 안전작업허가서에 허가 일시와 안전작업 일시가 명확히 기재되고 있는지 여부

6. 안전작업허가서는 해당 작업 완료 후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7. 안전작업 시작전에 작업 내용을 해당 지역 및 인접지역의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 안전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사항

표

 첨부 File : 안전작업허가지침(KOSHA GUIDE P-94-2019)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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