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제1요소 (공정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1요소에 관한 것이다. PSM 제1요소 (공정안전자료)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19조(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① 보고서의 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 생성물, 중..
202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