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1 PSM 자체감사 개요 현재 구축된 PSM에 대한 인지도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 함으로서PSM 시스템의 현상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PSM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체감사(Consulting) 범위, 일정계획, PSM 종합강평 내용, 자체감사 개선 권고사항 예시 및 PSM(이행평가/자체감사) 시 준비자료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PSM 자체감사 개요 자체감사 대상 OOOO의 PSM 대상 공정 및 설비 자체감사(Consulting) 범위 (1) PSM 12 Element 자체 감사 및 수준 평가 -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제시 - 등급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중요 Guideline 제시 (2) 면담 대상자 면담 및 면담 과.. 2021. 2. 9. PSM 변경관리 개요 설비의 안전성 확보, 공정안전보고서의 최신화 및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에서 발생한 PSM 설비의 공정변경관리 기준에 따라 변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변경대상 판정기준, 변경 판정 등급, 변경관리 요구서 내용, 변경관리 절차도 등에 대해 공유코자 한다. PSM 변경관리 개요 변경관리 관련 법규 .◈ PSM 변경관리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변경요소관리)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변경관리의 대상에 최.. 2021. 2. 9.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사•이행상태 확인 등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 제도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사•이행상태 확인 등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으로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 2021. 2.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행상태 확인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행상태 확인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43조에서 작성, 제출, 심사, 확인,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관련 법규 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2021. 2. 3.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1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