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의 안전성 확보, 공정안전보고서의 최신화 및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에서 발생한 PSM 설비의 공정변경관리 기준에 따라 변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변경대상 판정기준, 변경 판정 등급, 변경관리 요구서 내용, 변경관리 절차도 등에 대해 공유코자 한다.
PSM 변경관리 개요
변경관리 관련 법규
.◈ PSM 변경관리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변경요소관리)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변경관리의 대상에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를 연결할 경우의 기존설비
나. 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변경할 경우
다. 제품생산량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또는 변경할 경우
라. 경보 계통 또는 계측제어 계통을 변경할 경우
마. 압력방출 계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장치를 변경할 경우
바. 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사. 시운전 절차, 정상조업 정지절차, 비상조업 정지 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아. 위험성평가․분석결과 공정이나 장치․설비 또는 작업절차를 변경할 경우
자. 첨가제(촉매, 부식방지제, 안정제, 포말생성방지제 등)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차. 장치의 변경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설비의 변경이나 가설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2. 변경관리 방법에 있어서 먼저 변경 시의 절차를 규정화하여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3. 변경 절차에 변경 전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여부
나. 변경 부분의 전․후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영향
다. 변경 시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영향
라. 변경 시 뒤따르는 운전절차상의 수정 내용의 타당성 여부
마. 변경 일정의 적합성 여부
바. 변경 시 관련기관에 필요한 보고 업무 등
4. 사업장에서 변경 이전에 변경할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에게 정확히 알려 주고, 변경 설비의 시운전 이전에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5. 변경 시 공정안전 기술 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6. 운전절차,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도급작업절차 등 안전운전 관련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때도 즉시 변경되는지 여부
용어의 정의
변경대상 판정기준
◌ 설비별 판정 기준(예시)
◌ 정비·운전의 판정 기준(예시)
변경 판정
1. 발의된 내용이 변경인지 단순교체인지 확실한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판단한다.
2. 변경관리 대상으로 판정이 되면, ’등급 분류표’ 에 따라 변경관리 등급을 분류하고 변경관리를 실시한다.
3. 정상변경관리절차가 원칙이며 긴급한 상황으로 우선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변경절차에 따른다.
등급 분류표(예시)
* 1) 등급의 분류 결과는 변경 발의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요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 등급분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보건최고책임자와 사전 협의 후 위험성평가(예비위험분석)를 실시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3) 변경관리 등급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감사 시 다시 확인 및 평가한다.
변경관리 요구서 내용
◌ 일반 사항
- 발의자(발의부서)의 이름, 요구일자, 관리번호, 결재란
- 변경 대상설비(시설)명, 승인일자
- 변경요구가 정상변경 또는 비상변경 여부 등
◌ 변경의 개요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면, 스케치도면, 기타 검토 참고 서류
- 변경내용에 대해 가능한 상세히 기술
- 변경의 기술적 근거 제시 및 발의자의 기술적 소견
-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 여부 및 적용기법 표시
◌ 변경검토 분야 및 검토자의 성명, 결과 작성란
변경검토 항목
◌ 기본설계 ◌ 안전설계 ◌ 환경사항 ◌ 장비검사기록 보완 ◌ 화기작업/밀폐작업 절차 ◌ 신설.보완된 정비절차서 ◌ 정비원(도급업체 포함)교육 ◌ 정비기록 보완 ◌ 신설/보완된 운전절차 ◌ 운전원 교육 ◌ 운전절차서 보완 ◌ 변경완료 검사 ◌ 가동전 안전점검 ◌ 공정안전정보 보완 ◌ 공정안전보고서에 제시된 사항 및 기타 설비 이력 등 필요한 사항 포함 ◌ 공정위험성 평가 ◌ 예비품 점검 ◌ 감독 및 판정 ◌ 기타
변경관리 시스템 프로세스
변경관리 절차도
◌ 변경발의→등급구분 → 변경관리위원회 → 기록관리 → 관련자교육
변경관리 절차도 내용
Reference : KOSHA GUIDE p-98-2017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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