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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주요 구조부분 변경(PSM)

by yale8000 2021. 2. 23.

사업주는 산안법 제43조에 따른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목

 

 

주요 구조부분 변경(PSM)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요 구조부분 변경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 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3. 플레어 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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