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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PSM 대상 여부 판단 R값 해석

by yale8000 2021. 2. 25.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해 제출하는데 그 제출 여부를 유해ㆍ위험물질의 R값을 계산하여 판단한다.

 

제목

 

PSM 대상 여부 판단 R값 해석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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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101.3(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 성분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 압력(101.3(101.3 ㎪)에서 인화점이 60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 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 압력(101.3(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T)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계산식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PSM 대상 단위공장 판단 기준

규정량(R값)을 별도 산정하여 PSM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단위공장 적용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다음 필요조건 3개 모두 충족 시 단위공장별 R값 계산 

  1)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단위공장(일관공정을 이루는 설비)으로 구성

  2) 단위공장이 보유하는 설비와 다른 단위공장 보유설비 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3) 단위공장 간 동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 취급 배관이 연결되지 아니할 것

2. 폐수처리장, 수처리장은 단위공장으로 판단

▣ 다만, 공단이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상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사업장 내에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단위공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 단위공장별로 "취급량 등" R값을 산정하여 1이하인 경우 해당 단위공장은 PSM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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