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번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주요 구조부분 변경
관련 법규
산안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주요 구조부분 변경
상기 법규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또한 "이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다른 단위공장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산안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해당 업종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2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 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다음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 산안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6) 분진작업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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