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협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행상태 확인 등
본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협의 안내
다음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건축허가 시 건축사 사무소에서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것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련 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 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4. (생 략)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16.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제14조의3(제조시설 설치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②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의2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14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 신고"는각각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신청"으로 본다.
⑤ ~ ⑥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3. (생 략)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제45조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③ (생 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업무협의 절차
세움터 협의기관 협업시스템
① 협의 요청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
② 협의 대상 : 공장 건축물 및 2종 근린 생활시설(제조업소) 전부
지자체 건축인허가부서
① 세움터 사이버협의시스템을 통한 협의요청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앞으로 협의 알림공문 발송
건축사 사무소
인허가 신청 사업장의 관련 정보를 사이버협의시스템에 업로드
- 업로드할 정보 : 전기계약용량, 표준산업분류번호(5자리 숫자)
- 업로드 위치 : D(도면)/A(건축)/1(개요)/A11(설계개요)의 비고란
Reference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안내 OPS(2021-사업총괄본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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