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6
1. 13개 업종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09.2.1 이후 적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2014.9.13 이후 적용]
※ 상기 외 8개 업종 [2012.7.1. 이후 적용]
2. 5개 기계·기구 및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 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③ 건조설비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것에 한함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16의 분진 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것에 한함
※ 5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관해서는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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