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록 (Interlock)”이라 함은 기기장치, 설비 및 공정의 안전성 확보와 공정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제어장치를 말한다.
“우회 (Bypass)"라 함은 인터록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ESD (Emergence shut down) 계기”라 함은 인터록에 의해 공정 및 개별 장치를 비상으로 중지시키는 계기를 총칭하여 말한다.
인터록 바이패스(우회) 및 해지
BPCS vs. Interlock
BPCS
• BPCS (Basic Process Control System, 기본공정제어시스템):
- Sensor, Logic Solver, Final Element로 구성
• BPCS의 3 Types : weak IPL(Independent Protection Layer)
- Continuous Control Action (공정의 정상운전 유지) :
Press Control, P/P Start/Stop
- State Control Action (Logic Solver or Alarm Trips ⇒ Operator 조치)
- State Control Action (Logic Solver or Control Relays ⇒ 자동 공정 shutdown)
IPL(독립방호계층) : 시나리오와 관련된 다른 보호 계층의 조치나 개시 사건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시나리오가 원치 않는 결과로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장치(device), 시스템 또는 조치(action)을 말한다.
Interlock
• 공정이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였을 때 운전자 또는 기계장치 보호
• Operation Interlock
- 운전조건을 검증하여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의 운전과정으로 진행하지 못 하도록 함
- 컴퓨터시스템에서 가능
- 현장에서 운전자가 수동으로 펌프 및 밸브 등 조작이 가능
• Unit Shutdown(USD)
- Unit운전을 중단하는 경우 대부분 이 경우임
- BPCS 와 별도로 하드웨어를 구축(PLC나 Relay를 이용)
- 제어시스템 고장 시에도 안전성 확보
- 현장에서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이 불가능(By-pass
설치 않는 것이 원칙)
• Emergency Shutdown(ESD)
- 전체 공장의 운전을 중단
- 제어시스템, USD와는 별도로 하드웨어를 구축(Relay를 이용)
- 현장에서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이 불가능(By-pass 금지)
다음 <그림>은 압력을 정상 범위로 control하고 있는 BPCS와 압력이 control 범위를 벗어나 Interlock이 걸려서 ESD(Interlock)가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그림> BPCS vs. Interlock
대상 및 사유
(1) 인터록 관련 계기의 불량으로 공정의 안전운전은 불가능 하지만, 별도의 계기에 의해 공정의 감시가 가능하고,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예측이 가능한 계기의 오작동(주변에서 방사선 검사 시 화염감지기의 오작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3) 공정의 정상운전 중에 인터록 관련 계기의 일시적인 수리를 위한 경우로써 공정의 정상적인 운전과 기기 및 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4) 운전 중에 실시되는 예비 장치 및 설비의 교체와 이에 따른 예비 장치 및 설비를 수리할 경우에 적용한다.
(5) 상기 원인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록 우회를 즉시 해지하여 정상화하여야 한다.
“해지 (Release)”라 함은 우회시켰던 인터록 장치를 설계의 개념에 준하여 인터록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록의 우회 및 해지 절차
1. 인터록 우회 승인의 책임 및 권한
인터록 우회 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록 우회 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
2. 정상운전 시 우회절차
(1) 공장의 정상운전 시 계기의 오작동 및 작업 등으로 인터록의 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록 우회가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승인자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작업부서에 작업허가서 형태로 요청한다.
(2) 작업부서는 작업허가서가 접수된 다음 책임자의 작업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이 작업을 수행한다.
(가) 작업 요청부서는 작업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입회자를 배치시킨다.
(나) 작업자는 입회자로부터 작업시작 허가를 얻은 후 작업을 수행하되, 한 가지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결과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입회자에게 확인하고, 입회자의 다음 작업지시에 따라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다)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자는 작업승인자(또는 입회자)에게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작업승인자(또는 입회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작업허가서에 완료 서명을 한다.
(라) 인터록 우회 공정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우회 기기에 대한 설정값의 변경은 불가하며,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운전값이 설정값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긴급사항 발생 시 우회절차
(1) 인터록 우회 스위치가 있는 경우에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공정의 연속적인 안전운전이 불가능하고,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우회작업을 요청하거나, 절차에 따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단위공장 운전책임자는 즉시 인터록을 우회하여 공정의 안전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근무 시에 운전책임자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위공장 교대조 책임자가 수행할 수 있다.
(2) 인터록 스위치가 없는 경우에 점퍼작업에 의한 인터록 우회를 작업부서에 즉시 요청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승인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인터록 우회 해지절차
(1) 인터록 우회 해지를 위하여 단위공장 운전책임자는 우회된 모든 인터록의 원인 소멸과 공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조속히 우회를 해지하여야 한다.
(2) 오작동에 의한 이상 발생 시 오작동 발생요인이 완전 제거되면 즉시 해지한다.
(3) 인터록 우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작업부서에 작업허가서 형태로 우회를 요청한다.
(나) 작업 요청부서는 작업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입회자를 배치시킨다.
(다) 작업자는 우회할 항목에 대해 설정값이 정확한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후회를 해지한다.
(라) 작업자는 입회자로부터 작업개시 허가를 얻은 후 작업을 수행하되, 한 가지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결과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입회자에게 확인하고, 다음 지시에 따라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마)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자는 작업승인자(또는 입회자)에게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작업승인자(또는 입회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작업허가서에 서명을 한다.
(4) 인터록 우회가 신호전송 캐비넷에서 점퍼작업 형태로 진행된 경우 1주에 1회 이상 신호전송 캐비넷의 점퍼가 인터록 관리대장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인터록 우회가 현장 스위치에 의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스위치에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인터록 우회기간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1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우회를 하더라도 공정 및 안전에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나) 동일한 목적의 다른 로직이 존재하는 경우
(다) 장치 및 설비의 교체와 보수작업의 경우
(7) 위의 “(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회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추가 안전조치 등의 방안을 기록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총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인터록 우회 및 해지 사항은 교대근무 시에 발생한 경우 반드시 기록으로 다음 교대조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작업관련자의 책임 및 의무
작업관련자는 <표 2>와 같은 책임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표 2> 인터록 우회 및 해지에 대한 책임과 권한
기록 관리
(1) 인터록 우회 관리를 위하여 인터록 우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가) 인터록 우회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정상화하는 단위공장 교대조 책임자는 인터록 우회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일련번호와 인터록 항목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사유, 우회 시 예상되는 영향(문제점), 대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우회 실시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마) 우회 실시 기록자와 책임자(단위공장 운전책임자)의 서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우회 해지 시 해지일자 및 기록자와 책임자(단위공장 운전책임자)의 서명과 서명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2) 기록된 인터록 우회관리대장은 공장 조정실에 비치하여 교대조를 비롯한 모든 근무자가 알 수 있도록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P-133-2013 화학공장의 인터록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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